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11. 25. 21:23 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순화 궁로 79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지른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2개의 판시 전과로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