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래 공소장에 기재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취지 부분은 삭제하였다.
2008.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9. 9. 새벽 무렵 남양주시 순화 궁로 384,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차량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03:53 경부터 04:09 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