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각각 항소하여 병합된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12.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직후 상 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21:50 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순화 궁로 992-28에 있는 발렌타인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2 권 11, 34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 권 54 쪽, 1권 27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3부, 통합사건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