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8. 5. 7.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8.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6. 20:35 경 남양주시 별 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화 궁로 7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