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7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J, I, K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 내지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교사인 I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15. 5. 경 사랑 반 교실 안의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 F을 혼내다가 감정이 격 해져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차례 세게 때렸다‘, ‘ 그 강도는 위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정도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폭행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교사인 K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 G 이 친구를 때려서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피해자 G의 바지와 기저귀를 내리고 엉덩이를 1회 때렸다’ 고 진술한 점, ② K는 당초 ‘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어린이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