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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075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4.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가. C는 2012. 6.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12개월,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2013. 2. 27. 사망하여 원고가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3. 4. 1. 이후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3. 9. 13.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4. 1.부터 위 인도일까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으로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따로 구하나, 해당 채권의 발생 근거, 기산점과 종기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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