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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8가단9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600,000원 및 2018.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1. 2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1,200,000원으로, 임대 기간은 1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6.경까지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24,600,000원에 이른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합계액 24,600,000원 및 2018. 7.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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