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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32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부터 2009. 6. 30.까지, 2013. 4. 8.부터 2015. 6. 5.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에서 자동차보험 텔 레 마케 터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인 F를 운영하면서 비교 견적을 원하는 고객들이 위 사이트에 상담을 의뢰하면 피고인과 같은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순차적으로 상담을 배당하여 그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 고객의 자동차등록번호, 보험계약 체결 일, 보험만 기일, 해당 보험회사, 보험계약 내용, 신용카드번호, 담당 텔 레 마케 터 이름 등 고객정보를 회사 서버에 저장하였고, 위 고객정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D과 수당 삭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D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위 고객정보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 고객정보는 영업 비밀로 취급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외부에 사용 또는 유출하지 아니하겠다” 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그 영업 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4. 20: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고객관리 네트워크인 WIMS에 접속하여 고객 1,084명에 대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같은 달

5.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 인 위 고객정보 자료를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 비밀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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