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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3다2161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16136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부대

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겸부대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2006894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의 원칙,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는점을 고려할 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 20951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 11. 20. 망 D에 대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2. 10.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0.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0. 29.에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0. 11. 15. 종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로 잔액 부분을 청구하는 것인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는 잔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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