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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다209510
손해배상(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정리위원회가 200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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