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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소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진실규명결정이 진실규명신청인에게 진실규명신청인에게 통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피고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32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정리위원회가 2009. 1. 5. 망인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2012.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진실규명결정이 진실규명신청인인 원고 1에게 2009. 1. 21.경 통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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