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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5012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964,27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0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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