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180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161,988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