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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232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2.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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