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232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2.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A,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2. 2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