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5.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지상 4층 단독주택 중 F호, G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지급기일 2015. 12. 1.),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은 부동산 인도일(2015. 1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원고의 대표이사)은 울산 울주군 E 대 287.5㎡와 그 지상의 4층 단독주택(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2015. 11. 30. D, B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는 2018. 11. 7.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3.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채권자 채권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J 17,500,000 1 최우선소액임차인 17,500,000 K 8,800,000 1 최우선소액임차인 8,800,000 L자산관리회사 416,073,971 2 신청근저당권자 416,073,971 피고 65,167,266 3 소유자(잉여금) 65,167,266 I 65,167,266 3 소유자(잉여금) 65,167,266 3)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572,708,50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