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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5012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스케이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3. 1. 18. 피고 회사가 시행사로 서울 관악구 D 지상에 분양하는 E 25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갑은 피고 회사이고 을은 소외 회사임). - 제6조 (아파트분양대행 수수료) ② 을은 본건 대상물의 입금가 최초분양가의 70%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청구한다.

- 제7조 (책임과 의무 및 권리사항) ① 본 건 분양홍보마케팅과 관련한 갑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의 관리

2. 분양사무실 대여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업무 ② 본 건 분양대행과 관련한 을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로써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할 의무

2. 분양계약자 유치를 위한 영업행위 및 상담업무 등과 관련된 비용 부담

3. 분양을 위한 인적자원 투입 및 협력업체 선정

4. 을이 투입한 인원에 대한 업무수행 상 필요한 제반경비 부담 ③ 본 건 아파트분양대행 및 매매와 관련한 을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로써 조기분양을 위한 분양업무에 최선을 다할 의무

2. 분양계약자 유치를 위한 광고 홍보 업무 - 제14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배상금) ② 을은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을의 분양대행 및 매매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본건 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여 을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때 갑은 해당 당사자에게 배상한다.

배상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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