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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5 2016고단1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0: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식사 중이 던 외국인 손님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11 면 및 제 12 면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외국인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멱살을 잡혔고 이에 피고인이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바닥에 내동댕이쳐 진 사실만 있었을 뿐, 위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1회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그 당시 경찰이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는 신고를 받고 본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④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여 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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