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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 피고인 A) [ 전제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 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 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 받아 전달해 줄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H’) 등으로부터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I’ 을 통해 “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가 현금 등을 가져 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오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한 건 당 전달 금액의 7~8 %를 주겠다.

돈을 전달할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한 명은 중국으로 와서 인질로 대기해야 한다.

”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2018. 1. 15. 자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15.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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