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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9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아이 폰 5S), 제 3호 (1 천원권 2매), 제 4호 (1 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 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 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들이 현금 등을 가져 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위 현금 등을 가지고 와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한 건마다 말레이시아 돈으로 1,000 링 깃 및 한국에서 쓸 생활비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절도

가. 2017. 8. 29. 경 범행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7. 8. 29. 14: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명의를 도용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이며 당 신이 위 범죄에 연루되어 당신 명의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역 2번 출구 물품 보관소의 ‘B58’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가 위 물품보관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 두게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 위 챗’ 을 통하여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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