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료 교통법 취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 22:20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흥신 리 영일 타일 앞 도로까지 약 1km를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