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20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소재 상호 불상의 정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양곡 리 양곡 2로 80번 길 18 보성 허니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농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취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