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7 2013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영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함열게이트볼장 뒤편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