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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3 2013고정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3:06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동태사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열RP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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