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6 2015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청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