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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5 2014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함열휴먼시아1단지 방면에서 함열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 갓길에 피해자 C(34세)이 주차해 놓은 D 칼로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1,052,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함열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가까지 약 8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면허 관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52조 1호, 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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