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5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 00:0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8 세) 과 E( 여, 18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자몽 이슬 소주' 3 병을 안 주류와 함께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