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3: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4층 가건물의 창고에서 F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279점(가짜 루이비똥 가방 63점, 가짜 루이비똥 지갑 101점, 가짜 루이비똥 쌕가방 20점, 가짜 루이비똥 명함지갑 43점, 가짜 샤넬 지갑 25점, 가짜 구치 지갑 27점 등 정품 시가 약 2억 2,76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 11.경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