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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단1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8. 25.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43』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곳 직원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 내가 신용카드 모집 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나에게 넘겨 달라.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은 내가 문제 없이 갚아 주겠다.

신용카드를 쓰면 나에게 나오는 수당 일부를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신용카드 여러 개를 발급 받아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경 우리은행 카드 1매를 교부 받아 홈 플러스에서 1,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117,116,24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 20,038,275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신용카드 8매를 교부 받아 사용한 다음 149,821,337원을 변제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 아는 언니가 술집을 하면서 아가씨를 구하는데 현금이 필요 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이전에 그 언니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를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고, 그 동안 결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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