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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6 2018고단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 세) 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수원 C 1 층 소재 'D' 판매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3. 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실적이 좋아서 휴대폰 매장 하나를 맡게 될 수도 있는데 너를 점장 시켜 주겠다.

매장을 열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한 데 내가 신용 불량자이니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 2 장을 발급해 주면 그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2 장을 건네받아, 2017. 8. 13. 경 E 편의점에서 3,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2,020,667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휴대폰 매장에서 일한 3개월 치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 불량자라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으니 네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F) 과 공인 인증서를 빌려 주고 그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이를 인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계좌에 8,000,000원이 대출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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