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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1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C선거구 후보자였던 D의 회계책임자이자 D의 아들이다.

1.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21:00경 서귀포시 E 2층에 있는 위 D의 선거사무실에서, D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다가 자원봉사자로 변경된 F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1,6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인 1/200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F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1,650,000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총 53,519,492원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인 52,000,000원의 1/200인 260,000원을 넘는 1,519,492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수당실비지급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선거비용 초과 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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