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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4395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의 확정 후 위 판결에 근거해 2012. 2. 20. 피고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2. 3. 8.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는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2015. 8. 28.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의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0∼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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