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4. 17.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5. 11. 2.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 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후 2주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