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282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2019. 4. 3.자 및 2019. 4. 8.자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표시 및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상속채무상환 안내문서를 발송하여 이를 피고가 2019. 4. 4. 직접 수령하고 2019. 4. 10. 피고의 자녀가 수령함으로써 위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도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8. 5. 2.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8. 5.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1. 20. 제1심 판결 등본 열람을 통해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2019. 11. 21.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