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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199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 각 사실은 을나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26.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20.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E 대 2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3. 8. 제1심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3.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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