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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96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24,888원 및 그중 9,829,838원에 대하여는 2019. 3. 29.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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