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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7가단8290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25. 피고에게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고,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2개월분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가 요청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개월분 선이자로 수령한 300만 원 중 위 대여 당시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에 상당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인 65만 원을 위 약정 대여원금 5,000만 원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인 4,93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1. 2. 25.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700만 원은 원고가 D 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또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한 금원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이는 소비대차 외에도 증여, 변제, 투자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2. 25. D 명의의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송금액을 자신의 투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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