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5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단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단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실에서,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D(57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모교인 광주 남구 E에 있는 ‘F중학교’에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학력을 조회하여 아파트 거주민 등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학력조회의뢰(공문사본), 학력의뢰회신(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