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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나6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충북 괴산군 J 전 2,162㎡ 가운데,

가.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이유

기초사실

충북 괴산군 BI는 BJ 집성촌으로, BJ 15세손 BN(BO)을 시조로 하여 ‘AC 종중’을 구성하여 내려오고 있다.

충북 괴산군 J 전 2,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 1917. 12. 25.(대정 6년 12월 25일)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 1923. 9. 26.(대정 12년 9월 26일) 매매를 원인으로 L(원고 A의 큰아버지, 아래 AC 가계도에서 ‘ⓐ’로 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3) 1933. 11. 21.(소화 8년 11월 21일)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M, N, O, P 4인(아래 AC 가계도에서 ‘ⓑ’로 각 표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4) 1994. 8. 16.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5815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공유자 Q, R, S, T 4인(아래 AC 가계도에서 ‘ⓒ’로 각 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Q는 2012. 10. 3. 사망하여 이 사건 원고 중 한 명이었던 U이, R은 2013. 4. 30. 사망하여 원고 A이, T은 2012. 10. 9. 사망하여 원고 B이 각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S은 2013. 11. 11. 사망하여 배우자 C과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D 등’이라 한다

)이 위 S의 지분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U, 원고 A, 원고 B, 피고 D 등을 아래 AC 가계도에서 ‘ⓓ’로 각 표시). 이 사건 원고 중 한 명이었던 U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래 AC 가계도 제23세손 V의 시제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토지임을 인정하고, 2016. 7. 26. 자신의 지분을 피고 I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아래 AC 가계도에서 ‘ⓔ’로 표시 . 망 S의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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