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757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10대조 D E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위 D의 넷째 아들인 F G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기 남양주군 H(현재 남양주시 I) H 임야 28,36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J 전 6,32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7. 19. G의 후손인 K의 첫째 아들 L을 비롯한 10인(이하 ‘L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8. 27. 피고 앞으로 1972.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6. 6. 26.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그 무렵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 합계 5,396,978,666원(=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보상금 3,771,453,666원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보상금 1,625,525,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일제 강점기 하에 작성된 임야조사부 및 토지조사부에는 충북 괴산군 M에 주소를 둔 K이 1917(대정 6년). 10. 5. 이 사건 제1 토지를, 1913(대정 2년). 10. 1.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토지(임야)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원인 N의 명의로 사정받으려고 하였으나, N가 1915. 8. 1.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O은 나이가 어려 그 명의로 사정받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당시 E의 묘소가 위치한 충북 괴산군 M에 거주하고 있던 K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게 하였다.

그런데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