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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154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누하동 149-4 도로 19.8㎡에 관하여 2000.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누하동 149-4 도로 1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의 신고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나. 대한민국은 1975. 12. 12.경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소유자를 서울특별시로 등록하였고, 서울특별시는 1978. 12. 30.경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1. 10. 1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재단법인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은 1929. 3. 13.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누하동 1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단법인 배화고등학교가 1942. 5. 22.경 위 토지에 관하여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1965. 3. 29.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64. 4. 24.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토지들을 각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번 소유권 취득시기 누상동 산 1-33(현재 150-1에 합병) 1974. 6. 22. 누상동 산 1-21(현재 150-1에 합병) 1978. 10. 27. 누상동 159-32 1978. 9. 14. 필운동 산 1-1(필운동 12에 합병) 1969. 12. 20. 필운동 1-1(필운동 12에 합병) 1978. 6. 8. 필운동 1-2(필운동 12에 합병) 1959. 2. 4. 필운동 2(필운동 12에 합병) 1959. 3. 29. 필운동 4(필운동 12에 합병) 1959. 2. 4. 필운동 5(필운동 12에 합병) 1959. 2. 4. 필운동 6(필운동 12에 합병) 1959. 2. 4. 필운동 10-1(필운동 12에 합병) 1978. 9. 14. 바.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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