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 E, F 및 G 4개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독점 공급이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비를 주면 1,000개 세트를 제작하고 전국에 알고 있는 계정 사업자가 많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유통점을 모집해서 2016. 3. 31.까지는 250여개 지사를 만들겠다, 각 지사에 물품을 소비자가로 공급하여 순이익금 10억 원 이상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금 사정으로는 정수기 등을 대리점가로 대량 생산 및 공급을 할 여력이 없었고, 반면 각 대리점에 대리점가에 의한 대량 공급 형태가 아닌 소비자가격에 의한 소량 납품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리점을 모집하기 극히 어려운 점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으나, 유사한 유통업체인 ‘H’가 소비자가격 공급 조건 하에 200여개의 대리점을 모집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자신도 250개 정도의 대리점은 쉽게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위 H 대리점 중 일부는 설치대리점으로 물품 판매는 하지 않고 설치 및 관리만 해주는 지점으로 그 모집에 들어가는 비용 및 마진율에 있어 판매대리점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위 H의 경우 대리점 모집과정에서 1억 원 가량의 비용 지출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경우에도 대리점 모집에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