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 E, F 및 G 4개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독점 공급이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비를 주면 1,000개 세트를 제작하고 전국에 알고 있는 계정 사업자가 많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유통점을 모집해서 2016. 3. 31. 까지는 250여개 지사를 만들겠다, 각 지사에 물품을 소비 자가로 공급하여 순이익금 10억 원 이상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금 사정으로는 정수기 등을 대리점 가로 대량 생산 및 공급을 할 여력이 없었고, 반면 각 대리점에 대리점 가에 의한 대량 공급 형태가 아닌 소비자가격에 의한 소량 납품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리점을 모집 하기 극히 어려운 점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으나, 유사한 유통업체인 ‘H’ 가 소비자가격 공급 조건 하에 200 여 개의 대리점을 모집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자신도 250개 정도의 대리점은 쉽게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위 H 대리점 중 일부는 설치 대리점으로 물품 판매는 하지 않고 설치 및 관리만 해 주는 지점으로 그 모집에 들어가는 비용 및 마진율에 있어 판매 대리점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위 H의 경우 대리점 모집과정에서 1억 원 가량의 비용 지출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경우에도 대리점 모집에 추가 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 던 유통점, 인터넷과 I에 등록된 일반 업체 연락처만을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대리점을 모집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이 있었을 뿐 실제 모집을 위한 세부 계획, 기존 유통망 활용 방안, 신규 대리점을 유인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