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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E(2016. 12. 30. 소년보호사건 송치), F(2016. 12. 30.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2016. 9. 20. 01:40 경부터 04:45 경까지, E은 G CA110에, F은 H CA110에, D은 I DD110에 각각 탑승하고, 피고인들은 J CA110 을 번갈아 탑승하면서,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역전 파출소 앞 도로, 목포시 하 당로 62에 있는 하 당 파출소 앞 도로, 목포시 하 당로 252 앞 도로,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인공 폭포 사거리 등 목포 시내 일원 약 30km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 주행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순찰차가 추격해 오면 역 주행하여 도망가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각 장소를 경유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롯데리 아 하당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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