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57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08,8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01. 9. 21. 대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정이자율 연 29.2%, 대출기간 2002. 5. 28.까지로 정하여 2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대봉신용협동조합은 2004. 6. 24. 파산선고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파산자 대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9830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7. 20. 신흥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2016. 10. 11. 기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미수이자는 100,408,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23,408,800원(= 23,000,000원 100,408,800원) 및 그 중 원금 2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 B은 2016. 11. 13.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 2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4. 5.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을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4. 5.로 보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