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철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원고는 피고와 고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로 인하여 세무관청으로부터 23,000,000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13. 위 가.
항과 같이 부과된 세금 23,000,000원에 관하여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등부 2015년제2375호로 ‘마산세무서 적부심 심사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주는 조건으로 세금처분 23,000,000원 중 감액이 될 때는 B가 조카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조카 C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감액이 안되었을시는 청구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마산세무서는 2015. 7. 14.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을 들어 불채택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2015. 8. 26. 13,593,220원, 9,102,310원, 1,359,320원 합계 24,054,850원(가산세 1,054,850원 포함)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23,000,000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세금 24,054,85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23,000,000원 상당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