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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221171
사해행위취소ㆍ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254,69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6. 3. 8.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3. 10. 대출을 실행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대출기한 소공인특화자금 23,000,000원 연 2.72% 연 12% 2021. 03. 10.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약관 제2조에 기한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과 약관 제3조에 기한 대지급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10. 5.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2016. 10.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대출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 A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비용으로 254,69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6. 10. 1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바. 피고 A은 2016. 7.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341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3,254,690원(원금 23,000,000원 대지급금 254,690원) 및 그 중 원금 23,000,000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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