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81,237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16...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소외 대우캐피탈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
)는 2001. 6. 4.경 피고 A와 사이에 대출금액 23,000,000원, 대출기간 12개월,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위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우캐피탈은 2002. 11. 21.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63272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6. 11.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25,62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06. 5. 23.부터 2006. 11. 15.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경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8.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5) 2016. 8. 18. 현재 남아 있는 위 양수금 채권액은 합계 99,981,237원(= 원금 23,000,000원 연체이자 등 76,981,23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81,237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