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5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청소년인 C(18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인 닭발, 오뎅탕 등 합계 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