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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63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7. 22:2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C(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0병과 맥주 피처 7병을 45,1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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