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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2014. 1. 2. 17:5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방에 살고 있는 E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술안주가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 열상,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919]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4. 4. 3. 공소사실에는 2014. 4.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15:40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려 그 당시 위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잠시 방문한 G이 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7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나,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54세)의 제지로 위 주택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대문을 시정하여 위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의 다른 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일행과 아는 성명불상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다시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7:40 다시 위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대문이 열리자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신고해 봐라, 너 신고 잘하잖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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